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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후 빠르게 채무자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하는 방법

by 꽃피는아재 2025.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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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소송을 한번도 접해보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작게 또는 크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는 이유는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막상 판결을 받고 판결의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이 스스로 이행해주면 좋겠지만 상대방이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막막해진다.
그래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빠르고 효과적으로 재산을 찾아서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집행할 수 있는 권리)과 집행문(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문서)을 준비해야 하는데 집행권원은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공정증서, 화해조서, 조정조서가 이에 해당되며, 집행문은 통상 판결 법원에서 집행권원을 들고가면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야 경매를 하던 추심을 하던 할 수 있다. 재산을 찾기위해서 아래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법원의 정식절차
   가. 재산명시신청 절차 : 일정한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나. 재산조회 절차 : 채무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법원에서 강제로 재산을 발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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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우회적 이용

위의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방법에서 먼저 법원의 정식절차를 보시면 재산명시신청 절차는 채무자에게 자발적으로 '써서 내라'는 것이고 재산조회는 채무자가 써내지 않아도 강제로 재산을 찾아낼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재산조회제도는 반드시 재산명시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재산명시신청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에서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지정해 출석을 요청해도 부득이 출석이 불가하여 연기신청을 하거나 출석은 했지만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시간이 지연되게 된다.
결국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다.

다음으로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우회적 이용이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말그대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찾음과 동시에 바로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는 이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금융채권에 대한 압류추심 방법이다. 말인즉, 채무자가 이용할 것 같은 금융기관에 대해서 무작위로 압류추심명령 절차를 신청하고 진행과정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 제 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의 금융재산내역을 회신받은 다음에 바로 이어서 추심까지 하게된다. 그렇게 되면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시간 아낄 수 가 있게된다. 그럼 이 방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은 쉽게말해서 채무자가 다른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을 채권자가 가져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또 다른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제 3채무자라 하는데 금융기관에 대한 압류추심절차에서 제 3채무자는 채무자가 이용하는 은행을 말한다.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사람의 경우에는 최소 시중 1금융권 은행 중 어느 하나는 이용을 하고 있을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제 1금융권 최소 5개 은행에 대해서 금융채권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압류추심하고자 하는 채권금액의 합계액이 내가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액을 넘어설 수는 없다.
그래서 압류추심하려는 은행의 개수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금액을 은행별로 나눠 적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다만, 은행별 압류추심할 금액을 1/n을 해도 관계없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채무자가 이용하는 확실한 은행이 있다 그러면 그 은행에 대해서 만큼은 더 많은 금액을 압류추심하셔도 상관없다. 예를들어 받아야할 채무가 1천만원이고 채무자가 기업은행을 이용할 가능성 더 높다면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700만원을 나머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700만원을 나눠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압류추심명령을 꼭 1금융권에만 신청해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외의 은행이어도 무방하다. 그렇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많이 이용할 것 같은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이 채무자의 금융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회신받기위해 필요한 진술최고서인데 우리가 사실 법원 채권회수절차를 우회해서 이 방법을 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채권자는 압류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할때 제3채무자인 은행에 대해서 진술최고서를 첨부해서 함께 보내게 되는데 이때 제 3채무자인 은행이 진술최고서를 송달받은 후에 채권자에게 진술최고내용에 대해 답변을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예금 재산이 얼마정도 있는지를 알려주게되는 것입니다. 이렇게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인 은행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보게 되면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금융재산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만큼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되는거고 이 절차는 금융기관에 회신절차에 따라서 기간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약 한달정도 안에 끝낼 수 있게 됩니다.

전자소송을 통해서 압류추심 명령신청과 진술최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 진술최고서라든지 혹은 진술최고 회신내용 또한 전자소송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송달되기도 한다. 
참고적으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진술최고서를 제출할 때는 압류추심명령에 대한 인지대, 송달료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이 진술최고서 이 회신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게되는데 각 은행별로 2,000원씩 납부하게 된다. 이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인지대, 송달료가 비싸다.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비용이다. 
은행으로 부터 받은 진술최고서를 통해서 어느 은행에는 충분한 돈이 어느 은행에는 아예 계좌가 없거나, 돈이 없는것로 확인이 되었다면  진술최고 회신된 내용을 토대로해서 
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추심을 하면 될 것이고 그 외 추가적으로 확인된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그 추가적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 압류추심명령을 추가적으로 신청함으로써 역시 재산을 확보하면 된다. 
반면에 돈이 없거나 계좌가 아예없는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면 된다. 
예를들어 진술최고서 회신내용을 보니 카카오뱅크에는 1천만원이 있는 것으로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는 계좌가 없거나 돈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일단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한 금액에 대해서 그대로 추심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추가적으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하고 주의할 점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로 지금 설명드린 사례에서 카카오뱅크의 경우에 1천만원이 확인이 되었다고해서 먼저 신청했던 압류추심명령을 취하하고 다시 채권금액 전부를 신청금액으로해서 압류추심명령을 다시 신청해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절대! 절대!! 절대!!! 안된다. 그렇게되면 압류추심명령 신청이 취하되는 즉시 그 계좌압류가 풀리기 때문에 그사이에 채무자가 그나마 있던 계좌의 잔고마저도 인출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경우는 종전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유지한채로 추가적으로 청구금액중 추심이 되지않은 잔액에 대해서 압류추심명을 재차 신청해야한다. 
두번째로 은행에서 진술최고에 대한 회신을 채권자에게 한 이후에 채권자가 압류추심 신청한 금액을 계좌이체등을 통해서 채권자에게 송금해주면 그것으로 절차가 끝난것이 아니고 돈을 받고나면 반드시 법원에 제3채무자인 은행으로부터 내가 압류추심명령 신청에 대한 금액을 추징받았다는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게되면 법원에서는 채권이 추심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또 다른 채권자로부터 새로운 은행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 신청이 들어오게되면 이를 결정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일반추심권자는 다른 채권자와 압류추심한 금액을 나눠가져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다. 즉, 내가 추심한 금액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추심한 후에는 꼭 법원에 채권추심신고서를 제출하기 바란다. 이정도만 주의한다면 채권압류추심으로 돈을 빠르고 안전하게 찾아서 회수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방법은 금전채권 즉, 돈에 대해서만 국한된다는 점과 어디에 재산이 있는지 모르고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고 회신된 은행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고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재차 압류추심명신청을 해야하는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민사집행법상에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일단 시간이 다소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많은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절차를 우회해서 빠르게 금전재산을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찾는 즉시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바로 채권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준다는 점 그리고 조회건별로 수수료가 발생하는 재산조회와 다르게 적은 비용으로 재산찾기와 강제집행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으로서는 강력한 메리트가 있다. 

오늘은 채무자로부터 판결을 비롯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집행권을 취득했으나 채무자가 스스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찾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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